근로계약을 작성을 하였고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하여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고 사업주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다고 해서 효력에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였고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하여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고 사업주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다고 해서 효력에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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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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