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포모포 2023.04.14 08:08

제가 지금 회사에 입사를 4월 3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너무 업무가 맞지않아 이직을 하려는데 이 회사를 4월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수있을까요? 회사 계약서를 쓸때 퇴사전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했었는데 그냥 나가도 상관없을까요 사직서를 꼭써야할까요?

이직할 회사는 5월달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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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퇴사절차와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하셔서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서도 의무는 아니나 퇴사일자 등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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