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서프 2023.04.17 12:27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해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자에게 회사가 인수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결정시 직원들은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튀직외로금 및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회사에서는 기존에 안내한 계약 종료일과 관련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정 기간 전 안내해주겠다고 했지만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표자는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며 기존 업무만 하기에는 급여가 너무 많고, 퇴직위로금을 이전 회사에서 받았지만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고용승계시 기존 업무 외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면 직원은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 새로운 대표자가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고용 종료 기간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외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무가 기존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 채무의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29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04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8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84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70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9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8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74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6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33
»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22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86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81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1999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31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91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