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7.05 09:49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가 회사의 특정 동료로 인하여 퇴직을 하겠다고 밝힌고 6월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월 1일에 원장이 불러서 이야기할때도 확고하게 의사를 밝혔으며 7월 말일자로 퇴직할 수 있도록 공고를 바로  올리겠다고 원장이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네요 무슨 속셈인지.....

저는 7월 31일까지만 나오고 퇴사한다고 사직원에 기재했는데.... 그럼 8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 및 급여 등 법적으로 제가 손해보거나 해를 당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맘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동료때문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나가면 제가 손해보는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넘넘 그 동료 아니 상사의 눈치가 넘 싫어서 정신병 걸릴것같아서리 감수하고 나가는건데........

어찌됐든 퇴직의사 밝히고 사진원 제출해서 한달이라는 인수인계기간 주었으며 그기간안에 사람을 못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출근할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게 되도 상관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법적으로요 제가 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퇴사일에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가 정한 퇴사일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였다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60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3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3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44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2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25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56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24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2016.07.13 1674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2016.07.12 512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6.07.08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