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니 2016.06.21 16:53

안녕하세요.

일단..지금 20인 이상 근무하고있는 사무실이구요..개인회사 입니다.

여기 들어올때 지인이 소개해줘서 이력서내고 면접보고 들어왔습니다.

면접 볼때 당시에 그자리에서 합격통보 받았고 ,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정식인턴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식인턴이 뭔지몰라서 물어봤더니 "그냥 정식으로 인턴이 되는거야."라고 하더군요. 그땐 정식인턴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는줄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첫월급 명세서를 받았더니 알바라고 나오더라구요?

구두로 인턴이라고 했다가 아르바이트로 월급이 나오는건 허위채용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저건 어떻게 신고가 불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2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있다가 7월에 인턴으로 인사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인턴은 급여부터 차이가 나구요..면접 자리에서 제시했던 월급은 그대로 받았지만..

회사에서 명칭하는 아르바이트와 인턴은 급여가 다릅니다. 채용할땐 인턴이라고 해놓고 아르바이트 월급을 준건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인턴을 6개월 이상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7월에 인턴으로 되면 이후에 정규직 전환은 언제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혹시 1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현재 인턴은 연차는 따로쓸 수 없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아내야 하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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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인턴이라는 근로계약상의 신분이 정확하게 통상근로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수 없으나 본채용 이전에 시용근로자이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등에서 차이가 큰 경우 해당 인턴근로기간은 근로계약상 불안정한 근로계약기간인 만큼 약정한 기간을 어기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당시 구두상으로 약정했던 인턴기간이 지났음에도 정규근로자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규근로자에 준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공고당시 인턴으로 채용하고 아르바이트로 사용한 경우 급여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하게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혹은 인턴이라는 근로계약상 신분과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개근할 월수 1개월당 연차휴가 1일씩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시점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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