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구두상으로 6월까지로 퇴직을 원한다고 5월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을 못한다고 하며, 나갈려면 갑자기 나오지 말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한달후에 안 나가면, 저한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일까요?

1달전에 노티스를 주면 불이익 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규직인데 연봉 계약이 올해 2016년까지라고,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 하고 가야된다고 하는데요,

정규직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요?

최대한 퇴사날짜를 합의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준다면, 전 정말 그냥 나와도 괜찮은 것인가요?

사직서를 우선 제출하는 게 나중을 위한 증거자료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02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는 없으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후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직장넘버원 2016.06.09 09: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5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4
40시간외 추가근무..관하여 1 2016.06.21 339
해외에서 건설업에 근무 중 퇴직할 경우 '을'이 여비부담을 해야 ... 1 2016.06.19 285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59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6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6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19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86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21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889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9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206
계약관계 2 2016.06.12 132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49
질문드립니다. 1 2016.06.10 84
근로계약의 적법성 1 2016.06.09 281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799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