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오빠 2016.05.13 10:19

저는 주로 실험연구직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원 입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초기에 계약한 상태이구요.

계약서상 3년으로 계약하기로 표기하고 회사를 출근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급료 부분은 12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급료부분은 다음장에 표기한 상태이고 간인이나 도장 사인등은 일체 찍지 않더군요. 그냥 떼어 버리고 없애면 끝나는 상태더군요. 좀이점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급료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120만원 외 최소 300 이상은 과제로 선정된게 있어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구두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또 근로계약도 써야하지만 그건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상태이구요. 4대 보험도 딱 120만원으로 신고되어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3~4월 2달이 연체된 상태되군요.

저는 연구 소장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연구소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니 언론사 사무실 하나를 쓰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고용한 대표가 지방언론사업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도록 연구소 얘기는 온데 간데 없고 할 일도 없더군요. 여기 저기  RnD사업 쪽에 제안서만 체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안서만 만드는 일이 주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언론사에서 사무직일을 보는 경리 한분과 저 두명이 회사 인원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3월이 되어요 급료 120만원 외에는 더 추가되어 들어오는 돈도 없고 해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과 기타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더군요.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퇴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효력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을 제출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구두상)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에 대응할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급여나 근무장소등 근로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정했다는 점을 입증한 근로계약서도 없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퇴사의사를 밝힌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퇴사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용역위탁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5.21 683
근로계약 구두계약채용 성립 조건과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 적... 4 2016.05.21 1137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2016.05.20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6.05.19 5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8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603
근로계약 팔이 부러졌는데 무조건 다니라는 회사 2 2016.05.16 190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6
근로계약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6.05.13 739
근로계약 퇴사 관련으로 급하게 질문합니다 1 2016.05.13 479
» 근로계약 퇴직에 관한 문의 1 2016.05.13 141
근로계약 계약기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1 2016.05.13 2273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5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81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63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