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루이루이 2016.04.10 06:22

*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 사업자의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셔 의사결정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제 사업자의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시

거절할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러면 같이 근무할수 없다, 함께 할수없다"

등등의 답변이 돌아올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해서 저는 "사장님 말씀은 요구하시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관두라는 뜻인가요?" 라고 재차 묻고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할 것인데

이럴 경우에 제 자의의 의사표시가 아닌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수 있을런지요..

새로운 직장을 잡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세상일이 각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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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시점에서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인 만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직이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마련되었으나 내용이 부당하여 이에 대한 합의를 거부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3. 이 경우 문제는 기존 구두상으로 약속하여 적용되어온 근로계약 내용중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낮아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등을 기존보다 감액하겠다는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즉 같이 일을 못하니 나가라 하면)이는 명백하게 해고가 되는 만큼 해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등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내용 중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이 있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귀학 기존에 적용받던 급여수준을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임금명세서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임금액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귀하가 사장님이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이 기존에 임금조건보다 부당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그럼 낼부터 나오지마~라는 취지로 답변한 대화내용등이 갈무리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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