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ey 2016.04.11 18:19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살다가 잠시 한국에서 일하게 되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배워 볼려고 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학원 강사로 일을 했어요. 계약서를 쓴다 쓴다 하다가 결국 찝찝해서 그만 뒀습니다. 주 3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고용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6개월 씩이나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해도 되는거 였나요?

2) 정규직을 다니면서 법적으로 받는 해택을 알아야 될게 있나요?

3) 만약에 잘리는 거였으면 5일 말미를 주고 자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2주나 한달 전에 말을 해주고 딴 일을 찾을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그 기간 만큼의 돈을 주고 바로 해고를 하거든요. 근대 저랑 같이 들어온 동료는 그런 고려도 없이 이번 달 말까지만 하라고 잘렸어요. 혹시나 외국인이란 신분 때문에 차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이니까 받아야 되는 해택을 놓친 걸가요?

4) 제가 하루 아파서 12월 달에 병가를 냈습니다. 원래 제가 쓰는 계약서에는 병가가 1년에 3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지 진단 확인서를 가져오라 그러고 12월 월급에서는 차감이 안됬습니다. 근대 그만 둔다 그랬더니 1월 월급 (마지막 월급)에서 돈을 그 만큼 뺏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안 쓴것이 잘못이지만, 이럴거면 뭐하러 진단서까지 때오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이래도 되나요?

5) 또 차감 액수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문의를 안 드릴 탠데... 제가 8월 4일날 시작을 했다고, 기본 월급에 세금 3.3%를 때고 그 다음에 3일치를 빼시더라고요. '주말이든 아니든 크게 31일로 보고 계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 갔는데, 또 병가 낸거에서 차감 하는거 보니까 주일 (21일)만 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병가 및 결근 때문에 차감 되는 액수의 기준이 있나요? 또 세금은 뺄거 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노동 제도에 미숙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칠전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의미는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6개월 미만의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병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 연차휴가등을 통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2월 임금 지급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1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단됩니다.

    5. 1일치 임금의 산정은 동일한 방식을 정하여 계산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의 공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총일 또는 실유급처리되는 일수등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처리할 때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5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492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6.04.27 545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87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07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2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3
근로계약 근로소득신고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4.24 991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5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6.04.24 305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09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01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 1 2016.04.21 536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58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0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4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199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