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까마귀 2016.04.13 01:00

연봉 2천으로 알고서 서명했는데

급여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연봉 계약금액 2천만

기본급 13,316,544

시간외근무수당 2,743,572

직책수당 120만

식대 120만

퇴직금 1,539,884

시간외근무수당은 연간 516시간(주 10시간)을 포함하는 금액으로한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은(시급기준) 기본연봉을 2508(월209시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본 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부분은 이것 말고 더 있지만 지급시기나 세금부담에 관한거니 패스하는데

그래서 질문은

1.저거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나오는거 맞나요?

2.최저임금 계산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더해서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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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귀하의 급여구성항목 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연간급여총액 14,516,544원을 12로 나눈 월 1,209,712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788원의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여부 판단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연간총액의 월액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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