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dy 2016.04.18 17:22

 2012년 1월에 입사했구요. 조만간 퇴사할 예정인데 아래 취업규칙에 의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주 40시간 : 연차휴가일 총 15일  (현재  총 15일 중 올해 연차 1일 사용함 = 남은 연차일 14일)
* 주 5일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회사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38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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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월 입사시 1>2012년 1월 ~2013년 1월까지 1년에 대해 15일/ 2>2013년 1월~2014년 1월까지 1년에 대해 15일/ 3>2014년 1월~2015년 1월까지 1년에 대해 16일/4>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이 있다면 1>번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 1월 입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번기간에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2013년 1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고 아래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4년 입상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귀하가 이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못쓴 부분이 있고 2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이라는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귀하가 2016년에 퇴사하더라도 2014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 전체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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