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4.20 09:17

-- 보수규정 --

월간 지각, 조퇴 횟수가 시간에 관계없이 누적 2회시에는 결근1회로 하며 결근횟수만큼 일할정산으로 해당 월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급여산출규정 : 고정급여 / 30일 * 출근일수 - 원천징수액 또는 4대보험료


-- 근무수칙 --

지각 2회의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결근1회로 처리 및 패널티 처리 합니다.

무단결근은 패널티 적용과 동시에 즉시 퇴사임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 급여산출 규정 -- 

고정급 -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료


-- 연차관련 --

직종 특성상 연차는 해당이 없으나, 2016년 연차에 준하는 휴가일 시행이 이루어지면 1년 이상 재직자는 연 10회를 자유휴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계약서 내용중 일부인데 


급여산출규정과 보수규정 계산이 다르고 직종특성상 연차가 없다는 부분과 근무수칙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처음 회사생활을 하는거라 모르는것이 많네요..


또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들어 주는데 어떻게해야 합니까??


이미 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로 재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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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0 1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각 2회시 결근 1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지각횟수에 따라 이를 결근 1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근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됩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주 주휴수당이 부여되는데,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각횟우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근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불리하게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2년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5일의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은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연차휴가를 1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가 1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산재보험은 전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보험료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지적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dpupil12 2016.04.20 12:1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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