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바킨아나킨 2016.04.20 16:19
구인구직 관련하여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낸 공고에는 퇴근시간이 17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해당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공고에 나온 연봉이 17시 퇴근시의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시에 흘리듯이 "연장근무가 있다. 일이 많으면 하고 없으면 안해도된다"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업무는 연장근무가 불가피 할정도로 많은 편이라 보통 3시간~5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가 많아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말근무도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연봉제 계약자는 연장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연봉에 기본 연장근무 ㅇㅇ시간정도의 수당을 포함시켰다는게 회사의 입장)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공고나 회사의 태도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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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통해 일정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고지가 없고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해당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던지 이미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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