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입니다 2016.04.24 09:00

2005.02 ~ 2013.08 월 까지 50만 임금을 받으면서 회사퇴근후에 다닌 아르바이트(월 60시간 이상)

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물론 소득신고 자체가 되지않아서 소득금액 증명이나

근로자 원천징수증명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회사 퇴근후 다닌 아르바이트 경력을 경력증명서가 아닌

4대보험중 1개와 소득금액 증명서를 출력해 오라고 합니다.


질문1

아르바이트 한 곳의 사장님은 세무서에 2005.02 ~ 2013.08 까지의 근로소득신고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했고

지금 이라도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평균임금 50만원을 받았으면 사장님이 납부해야할 과태료와 세금 그리고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질문3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가 가능하여 소득금액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경력(월 50만)으로 2005년02월 ~ 2013년08월 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소급하여 가입금액이 얼마나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중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중 하나만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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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세법에 따른 내용으로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등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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