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질문합니다 2016.04.25 07:58

A : 국가와 계약한 투자회사 (SPC)

B : 국가와 A가 맺은 계약을 운영하는 회사

C : 타 회사

D : C의 자회사


B 회사는 A 회사와 국가가 맺은 계약을 토대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지만, 상시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가 합산된 수로 500명 전부가 상시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분야는 사무를 포함한 전기, 시설, 운송 등 폭이 넓습니다.

현재 B는 10년여 간 본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며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A는 투자와 계약 등의 업무에만 관여할 뿐, 실질적인 시설 운영은 B가 일체 일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C가 출자한 D 회사가 출현했고 효율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B와 D를 일원화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만약 B가 계약기간 만기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하지 못 할 경우, D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B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와 B의 목적도 없어지므로 분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 B가 D에게 국가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길 경우,

B의 근로자는 D로 고용 승계될 수 있는지, 또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의무가 없는 경우, D 회사의 재량으로 포괄적 고용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1. D의 사업체 규모는 B보다 5배 이상 작음 (자본금 별도)

참고 2. D의 근로자들은 B 근로자들의 업무를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

참고 3. B의 취업규칙에는 '최대한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재했으나

두서 없는 글이니 양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해주신 상황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B사업체가 D에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게 될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B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D사업체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판례 91다15225, 93다18938)
    2. 만약 D사업체가 B사업체로부터 물적시설만 매입하거나 영업권 일부만을 매입한 경우 이는 사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양쪽 사업체간의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한 D사업체의 포괄적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D사업체가 B사업체로부터 물적시설일체와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일체를 인수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영업권등만을 양도한 경우 D사업체가 B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5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492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6.04.27 545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87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107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2
»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3
근로계약 근로소득신고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4.24 991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5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6.04.24 305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09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0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 1 2016.04.21 536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58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0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84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5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