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ksh18 2016.04.25 20:28
입사하고 2주간 업무 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통보를 했고
오늘 퇴사 문제로 본사에 갔습니다.

회사입장을 이야기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오늘 근로계약서 반납과 입사 취소 동의서에 사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약 2주간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임금 이야길 하니 갑자기 바쁘다며 기약 없는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아직 동의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반납치 않았습니다.

저가 원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반납하고 입사취소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금 문제를 회사쪽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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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6 0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귀하가 입사취소 동의서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입사취소가 아닌 자발적 이직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제공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진 것인 만큼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여 이를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사를 앞두고 사용자측에 적절한 시점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다행이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하며 퇴사를 거부하며 귀하에게 손해배상등으로 위협하는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가 원론적으로 입사취소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반납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용자가 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시점이 늦어지게 되어 채용내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공법으로 입사취소동의서와 근로계약서 반납을 거부할지?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마찰없이 근로계약을 마무리할지?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노동ok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퇴사가 입사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의 반납의무도 없는 만큼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입사취소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납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취소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촬영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2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액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lsksh18 2016.04.26 10:18작성
    계약서 상에 30일 유예기간이 있었구요. 일주일 유예기간을 드렸는데 입사취소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그쪽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을 시에 정공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사직서를 내용 증명하고픈데 사직날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br /><br />그리고 사용자측에서 30일 법적 유예로 퇴사 미 처리시 무단결근이 발생되는데.. 무단결근이라도 감액되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6.04.26 16:00작성
    일주일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귀하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손해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금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월 급여총액의 10% 이상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날짜로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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