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4.03 13:44

24시간 격일제인 감단직

보안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1년동안 5사람 근무하던 인원을 줄이고 2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또한, 담당일을 지속적 미화.관리사무소의 업무.그리고 주차관리장 운영및 기계주차장 운영까지 맡기고있습니다.

2명으로 인원감축하면서 그냥 가만히 모니터링만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일 하게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예 감단직 승인 취고와 초과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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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승인을 사용자가 얻은 이후 승인조건에 위배되는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변경한 시점부터 승인이 취소되며 소급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일지, 동료진술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등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한후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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