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ble 2016.04.14 20:39

작년 7월부터 편의점에서 1년 계약(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말야간에 일하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오늘 요구했다 해고 됬습니다.

그래서 받을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주는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 (0시~8시까지 2일 에서 0시~9시 1일,1시~9시 1일)하거나

수습임금이라면서 처음 3개월동안 5000원(최저임금의 90%이하를 줄수 없다고알고 있습니다)을 지급했습니다.

16년 들어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을경우 근로 계약서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경우나 1년이하의 근무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걸로압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1년 이전에 해고 되었을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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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별도로 수습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근로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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