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사 2023.03.13 13:52

파견 근로계약직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사 사직서 양식에 근로계약체결일에 최종근로계약일을 기재하라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ex) 2022.1.3  최초 입사

      2023.1.3 두번째 근로계약 작성.

      2023.3.31 퇴사시 

 

사직서 양식에  최종근로계약일이면 23.1.3일로 기재해야 하는데..

 

제 생각엔 22.1.3로 기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2023.3.31로 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을지 걱정입니다.

 

참고로..연차나..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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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최종근로계약일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맞을 것이고, 퇴사일로 기재하는 경우는 '최종근로계약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서 내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문구는 수정하셔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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