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지급분부터 급여가 변경될때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일은 2월25일인가요? 아니면 3월25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5일~당월24일 , 당월25일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지급분부터 급여가 변경될때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일은 2월25일인가요? 아니면 3월25일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5일~당월24일 , 당월25일지급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24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 2023.04.07 | 472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739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163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57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401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41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31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28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9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208 | |
근로계약 |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 2023.03.24 | 711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 2023.03.23 | 564 | |
근로계약 |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 2023.03.23 | 1137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임금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 '근로계약 내용(임금)의 변경'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