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질금지 2023.03.21 13:56

4명이 교대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주말 주간 1명 : 09:00 ~ 18:00

주말 야간 1명 : 18:00 ~ 익일 09:00

 

문1)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1. 1년 (365일), 연차 (15일) = 380일 (실제 근무일 보다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일수)

2. 주말(공휴일, 대체공휴일) = 주말(토일) 104.X 일 + 대체공휴일 15.X일 = 120일

 

기본근무 : (15-2)*380/12/4 = 103

주말근무 : (9-1)*120/12/4 = 20

주휴수당 : 123 / 4.345 = 29

연장수당 : (7-2)*0.5*380/12/4 =  20

야간수당 : (8-2)*0.5*380/12/4 = 24

계 : 196

 

이렇게 산술식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수당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으면 188 시간인데, 어느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65일에 연차 15일을 더하는지 알 수 없고 4명이 교대근무하는데 3명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평일 야간만 근무하는건지, 주말 주간/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은 달라집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혹은 내용을 보완하셔서 재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2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733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58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57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0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0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3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8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2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15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8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08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10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4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29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