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eeptight 2023.03.30 02:55

근무지는 뷔페입니다.

실질적은 근무환경은, 오전 9시출근 21시30분 퇴근입니다.

11시에 식사로 10~15분내외, 휴식시간 1시간 30분, 21시에 식사로 10~15분 내외입니다.

실질적인 휴식시간은 2시간 30분 이내이며, 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상입니다.

월 6회휴무로 계약하였고 현재급여는 255만원입니다.

 

계약은 포괄임금제 입니다.

 

1. 계약상 하루 4시간 휴게로 되어있으나, 휴게시간 1시간 30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2시간은 매번 쉬질 못합니다. 업종 특성상 1년중 6개월은 채 2시간도 쉬지 못하며, 한가한 나머지 6개월또한 2시간 휴식 외에 손님이 요구하는 음식을 제공해야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중 2시간은 여러 정황상 휴게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근무시간으로 봐도 될까요.

 

2.위에 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 근무시간을 10시간 30분으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3. 법적으로 봤을때 월 255만원을 받는것이 이상없는 금액일까요?

 

4. 포괄임금제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인가요?

 

추가적으로 아래에는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이며, 의문이 가는 항목들만 작성하되, 연관이 있을경우 다른 항목까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ㄱ.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을"의 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1주에 5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 특성상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ㄴ. 시업 및 종업시간 - 9시~21시30분 / ㄷ. 휴일 매 6회, 휴무일자는 협의하에 별도로 정함

ㄹ. 휴게시간 4시간 / ㅁ. 근로일 주 6일

 

ㅂ. 휴게시간은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식사, 간식시간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을"은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연장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조정하며,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2. 휴일

ㄱ. 주휴일(노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1주일 중 1일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겨우 "을"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ㄷ.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부터 10항에 따른 공휴일 및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3. 임금

ㄱ. "을"의 월 임금은 일금이백오십오만(2,550,000)원으로 한다.

ㄴ. 1항의 월임금은 실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이 등을 고려하여 제반 법정수당 등을 다음고 ㅏ같이 포괄하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급

기본임금 1,709,036 / 8시간*5일*4.345주 = 174시간

주휴수당 343,772 / 8시간*4.345주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497.192 / 7.76시간*4.345주*1.5배 = 50.62시간

 

합계 2,550,000 / 259.62시간

 

ㄷ. 월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ㄹ. 임금계산방법 : 통상시급 * 근로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이 등을 위해 월평균 고정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임금제 방식에 동의한다.

 

4. 퇴사 및 금품청산

ㄱ. "을"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ㄴ. "을"은 퇴사 시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2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739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63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57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1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1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31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8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25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19
»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8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08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711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4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137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4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