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아 2016.03.12 00:47
안녕하세요.저는 안성소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제가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사를 한지
9개월이 넘어가고 이 병원에 근무한지 1년 4개월이 되어갑니다. 2014.11.21 면접당시 연봉도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11.24부터 근무를 했습니다.이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연봉확정을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간호과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병원 인증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몇 개월이 지난 3월경 인증시 필요한 서류라고 다들 빨리 빨리 서명하라고 해서 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근로계약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2015.01~2016.02까지 매월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 하고 싶은 일이었고 서울에서 너무 힘들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어지간한 일은 아무렇치도 않게 참고 즐겁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달 절 면접본 간호과장이 사직하고 계속 공석이던
자리에 새로 간호부장이 부임하며 직원들 신상명세와
급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급여가 총무과의 실수로
경력.근속년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이 지급되었다며
입사당시 면접후 결재기안대로 급여를 3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급여 수준이 있는데 많이 나왔으면
말을 해야지 많이 준다고 그냥 받느냐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다며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전 병원보다 30만원정도 많이 나와서 원래 이직하면서 올려받지 내려받지는 않치않냐고 했더니 여기 오래 다닌 경력있는 직원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없다며
연봉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고 그걸 받고 계속 다녀라. 어디가도 이 월급은 받지도 못한다 생각잘해보고 다시 얘기하자하고 마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했고 노무사와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변제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입니다.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돈을 일년넘게 실수로
잘못 지급해서 왜 저를 빚쟁이를 만들었는지
물론 모르고 받아 쓸때는 저도 좋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졸지에 잘 다니던 직장도 잃고 천만원이 넘는 빚에
당장 월세 낼 생각에 앞이 깜깜합니다.
어제가 급여일인데 월급도 안 들어왔습니다.
간호부장과 첫면담이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지못해 사는 지경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그것도 제 맘대로 안되고
오늘 총무부장이랑 어떻게 할것인지 대화를 해보니
처음 결재된 연봉으로계속 근무하면서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변제하는 걸로 말을 하는데 그 급여를 받고 계속 이 병원에
근무를 해야 하는건지 그럼 몇 년을 다녀야 다 갚을 수 있는지....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4월 20일자로 사직서를 낼 생각인데
권고사직이런거 받을 수 없을까요?
성의라도 보이면 그냥 좋게 봐준다는게 금액을 감해줄까요?
매월 10만원씩이라도 생활에 지장없게 변제하라는데요?
소송해서 법대로 하라하면 감액은 될까요?
3월4월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때 승소할 확률은 없는 걸까요?
결국 소송은 하나마나 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착하게 좋은일 많이하면서
살고 싶어요.그렇게 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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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동료들에게 문의하여 귀하와 같은 경력에 해당 급여액이 과지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상 약정했던 급여액에 비해 과지급된 경우가 맞다면 과지급된 급여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불가피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3. 현재로서는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 현재 귀하의 막막한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지급된 사실이 맞는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과지급된 것이 맞다면 귀하의 경제여건상 반납가능한 방법으로 사용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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