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새 2016.03.21 17:48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3월 9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1일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님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조건은 퇴사 후에도 주말에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부사장, 사장의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퇴사에 대해서 오늘날짜 기준으로(3월19일) 다음주, 즉 3월 21일날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직할 회사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결제도 되지 않아도 출근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민법에 한달 정도가 권고이기 때문에 한달을 채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직할 회사의 출근 일정을 미룰 수가 없기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달에서 일주일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말을 한것 입니다.

현재는 결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3월 3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50일 전에 말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초에 계약서 사인할때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네요..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조항에 있는 5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것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전 새로 잡은 직장을 놓치고 싶지 않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주말동안 하겠다며, 그만든 후에도 전화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야근비, 주말근무비도 없는 상황에서 야근에 주말근무에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건 아니에요.
현재 제가 맡은 일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에 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금액이 발생할까요?
이것때문에 정말 요즘은 잠도 잘 안오네요. 소송이 된다면, 제가 회사에 나가기전에 확실히 해야 되는건 뭐가 있나요? 이런 경우까지 오는 퇴사가 처음이라...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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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50일전에 퇴사를 통보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30일을 채우지 않고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의 감급(전체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업무특성상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퇴사함으로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무조건 인용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의 퇴사 경우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율이 있는지 따져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대체인력의 채용이 늦어지는 문제라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협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4. 입사예정 사업장 출근으로 불가피하게 임의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가급적 최선을 다해 업무인수인계등을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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