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ry 2016.03.25 18:40
제가 조선호텔에서 알바하고있는데요 돈은 아이지앤이라는 업체에서 받는데요 돈받을려면 돈신청을해요 근데그신청하는게 1일계약서라고 써져있구요 제가궁금한건 1일계약서를 쓰면서 주5일을 나가면서 평일 평균 8시간 주말은 더일을많이해서 주40시간은 무조건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지금은 포괄시급도아니구요 아무런지급이 없는상태입니다 만약에 받을수있다면 신고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라 하더라도 급여지급의 형식을 일급제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주에 대해 계속하여 5일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1주 40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즉, 1일 8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고 일급을 6만 4천원 지급받기로 일급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1주일 동안 5일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6만 4천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사업장이 바빠 주 7일을 모두 근로제공했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6만 4천원의 주휴수당과 함께 6만 4천원에 1.5배를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3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205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51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5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4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4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1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4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3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39
»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76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53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