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째로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1달째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퇴사 1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내규상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후임자 교육까지 다 시켜놓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아직 교육중인데 말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말씀드렸더니 간호사 면허 사본을 지난주에 주지 않았냐고 하시네요. 시간이 모자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는 예고만 하고 예고란 날까지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구두계약상 연봉을 3000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퇴사할 겅우 임금을 다르게 주실 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사직서 제출 안하고 구두로만 퇴사 예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가져다 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도?

둘 째로 구두계약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숙사 제공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원래 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아직 못받았다며... 기숙사 사용시 1년 미만 근무시 3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퇴사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신답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와서 동의서를 받으신다거나 월급에서 3개월치를 제하시겠다거나 하면 어쩌죠.
아니면 이 부분으로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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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시 별도로 귀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던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사시 기숙사비 반환의 경우 귀하가 동의한바 없었던 만큼 무시하셔도 됩니다.

    2. 다만 귀하가 퇴사일로 정해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월급여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내용상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할 경우,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지켜져야 할 주휴일등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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