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따 2016.03.03 12:17

현재 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기능직 8급 약무보조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당초 병원 입사 시(1991. 1. 14.) 일용잡급(간호보조)으로 해서 간호과로 배치를 받았고

 

1994. 1. 1. 정규직(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이 당시 어느 곳으로 배치되었는지 문서 확인 불명)

 

이 직원이 일용잡급(간호보조)으로 근무 시 외래(외과)에서 원장님(외과전문의)과 같이 진료보조를 하고

 

진료가 없으면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약제과 약무보조원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인력재배치를 위해 위 직원을 약제과에서 간호과 소속의 건강증진센터로 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명령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박할 근거는 단순히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변경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등을 통해 조합원의 배치전환시 노동조합의 협의 혹은 동의를 얻도록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치전환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배치전환 대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구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치전환을 강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치전환등의 문제는 경영상의 인사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경영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해당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편익도 균등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해당 근로자를 간호과 소속 건강증진센터로 배치전환해야 할 경영상의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근로조건의 저하(가령 출퇴근상의 문제, 관련하여 요구되는 업무강도등의 증가나 임금 감소 여부)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78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2016.03.21 350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451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693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2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3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06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6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8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90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9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2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0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81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0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0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