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라꼬 2016.02.06 10:27

1. 상시근로자 : 10명

2. 근무시간 :

   - 평일 : 08:00 ~ 20:00 (10.5시간)

   - 토요일 : 08:00 ~ 13:00 (5시간) << 식사 x

3. 연봉 : 40,030,560원

   - 기본급 : 23,499,960 (1,958,330)

   - 연장근로수당 : 9,220,080 (768,340)

   - 휴일근무수당 : 3,710,520 (309,210)

   - 식대 : 1,200,000 (100,000)

   - 차량유지비 : 2,400,000 (200,000) << 회사업무로 자차사용에 따른 금액 지급이랍니다.

4. 연차 : 년 5일 (하기 빼고 준다네요.)

   - 추석 3일

   - 설 3일

   - 휴가 3일

   - 신정 1일


일단 계약서에 싸인안하면 쫒겨날것 같아서 싸인은 했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되어도 문제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근로계약서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제가 기존에 3800만원 연봉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연봉 4,000만원 준다 해서 이직을 했더니만, 완젼 낚인거 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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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근로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중, 10.5시간이라는 의미는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이 제외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2. 그렇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5시간씩 주 5일이면 총 12.5시간 발생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는 1주에 12시간 이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 또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 5시간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없이 계속근로 5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묻지마라꼬 2016.02.16 18:0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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