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김 2016.02.11 09:38

회사를 옮겼는데, 예전 회사에 만들어주고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용료 형태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다른 영리행위를 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를 통한 영리행위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종의 사업으로 현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등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31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56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46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0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48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4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28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4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7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2.19 31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관련 1 2016.02.18 331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14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5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16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