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02.17 02:27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상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합니다.

직원 중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도 있도 작성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질의1)이런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질의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손해나 피해를 볼 수 있는지요?

질의3)근로계약서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질의4)이 사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먼저 요구를 할까요,아니면 회사가 이야기 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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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점에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견이 달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기준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분쟁의 해결이 어려워 집니다. 가령 월 200만원의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는데, 사용자가 월 150만원의 급여만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부인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합니다. 과정에서 임금등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4.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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