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티크 2016.02.22 12:28

퇴사를 앞둔 법인회사의 이사입니다.

지난해 15년 8월24일에 설립하였고, 유아용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만들어 투자유치를 하기위해 현재까지 미지급형식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16년 2월 23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미 제가 회사에서 작업한 디자인 및 영상등의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하고, 지분을 처분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향후 회사에 디자인 또는 제작 진행한 작업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회사는 스타트업기업으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투자유치 중이며 

상용화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 이후에 디자인 및 컨셉을 추가적으로 발전 시킬 예정으로 

제가 디자인하고 컨셉한 콘텐츠(영상,캐릭터,로고)등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은 콘텐츠의 기획 및 디자인입니다. 

이후 퇴직 한 시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있는 홍보 영상에서의 디자인 또는 향후 회사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발생하는 

기초 기획/디자인 등에 대해 문제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의무가 퇴직한 이후에도 있는지요?


있다면, 이후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최소화 하고저 합니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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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컨텐츠의 저작권등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처분권이랄까 이를 활용할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귀하에게 추후 해당 컨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더욱이 사용자의 임금체불등 실정법 위반으로 퇴사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손해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더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우선 사용자가 퇴사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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