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16.01.07 12:42

사측 근로계약서

5. 근로조건

.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평 일(-): 09:00 ~ 18:00

. 임금 : 연봉계약서에 따름

. 기타임금 : 매출계획서의 인센티브 적용에 따름

. 퇴직금 등은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름

. 초과근로 : “에 대해 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

- 월차휴가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일에 대해서만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는 토요일 휴일로 인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사측 연봉계약서

2.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기본월봉(219),직책수당(5),현장수당,월차수당,연료비(20),가족수당,

월 합계(244), 월수(12), 총 연봉(2928)

-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연봉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승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계약 없이 가급분만 가산한다.

- 영업수당은 당해연도 매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매월 결산하여 월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시 기본월봉의 10%를 유보하여 지급한다.

) 연봉지급 : 상기의 총 연봉 중 1/12()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한다.

(, 수당은 급여지급일 이전에 수금완료 된 건에 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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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상주 CCTV 시스템 연계 전산시스템을 운영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노동절 및 연차사용이 불가능하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합니다.

장비 장애로 인하여 야간, 휴일, 휴무 출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측 연봉계약서 계약내용 )에 굵게 표시한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내역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표기도 되어있지 않으며 12개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봉협상 할 때 작년도 연봉얼마 올해 5%인상 연봉얼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가 포괄임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들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며 계산방식 또한 궁금합니다.

 

근태정보(3) 보유중이며 201311일 입사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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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1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내용 중 임금액에 대해서 월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현장수당의 구체적 액수가 빠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월매출목표 미달성시 기본월봉의 10%를 유보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본 월봉과 직책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해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이아빠 2016.01.14 14:4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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