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전단지를 제작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로서 2014. 8. 1 입사하여 2015. 4. 30일자로 9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쓰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어 퇴사할 때까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3개월 후 신문 발행을 하겠다고 하여 발행 전까지 월 250만원(입사부터 2014.12까지), 발행 후부터 300만원(2015.1부터 퇴사일)에 구두약속을 받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근무조건을 들어보니 주6일(월~토)근무, 주초 3일(월,화,수)은 08:30부터 22:00까지, 주중 3일(목,금,토) 08:30부터 19:00까지 근무, 격주로 토요일 휴무 였습니다.(물론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급여일은 전 직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월로 지급하였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없었고,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물론 지급일도 구두적으로 약속한 날짜를 계속 어기면서 입금해주는 것이 다반사 였습니다. 또한 금액도 대표의 마음대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퇴사 후 연장근로이나 주휴근로, 연차근로 등에 대한 미수령 수당에 대하여 청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담드립니다.

[질문]

급여 입금계좌는 있지만, 법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도 해주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도 주지도 않고, 출근부가 있지도 않았던 상태(물론 개인 업무 다이어리에는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만) 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전에 퇴사한 직원들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증인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위와는 별도로 의문이 가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제가 발생되면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만약에 (감독관 참여 상태에서)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대항(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상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가 쉽지않아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많은 상담 건에 대하여 진정어린 상담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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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규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은 사용자의 귀책인데, 이러한 법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사실등을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부의 행정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2.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에 대해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등을 녹취하는등의 방법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두상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해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상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며 귀하가 청구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동료근로자 진술과 급여지급통장에 입금된 급여내역을 통해 귀하의 급여수준을 입증하시는 것이 기본이며 사용자와 통화나 대화를 시도하여 근로계약 당시 구두상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정발언 등을 녹취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수준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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