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봉1125 2015.12.13 19:16

당사는 상시 근로자수 약 80인 정도의 중소 기업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 올립니다

 

정년의 내용이 상이하여 회사와 논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사원중 한 분이 2017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느냐 마느냐가 결정 되어집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데

 

근로자측 위원들은 

정년은 만 58세에 도달한 날이나

그로인한 퇴직일은 만 58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 이므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는 오타라고  정년은 만 58세에 도달한 날 이므로 그날을 퇴직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취업규칙을 최초로 만들 당시 회사와 근로자측 위원들이 함께 협의 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하던 도중 회사는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거쳐 통과 시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의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 49조 (퇴직및 퇴직일)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 시킬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 할 경우

   2) 사망 하였을 경우

   3) 정년 (만 58세 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 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5) 해고가 결정 된 경우

 

2. 제 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 되었을 경우 그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 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 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 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할 수 있다.

   3) 사망 한 날.

   4) 정년에 도달 한 날.

   5) 근로 계약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제 50조 (정 년)

 

    정년은 만 58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단,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정년을 연장 하거나 일정기간 기간제 사원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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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상 제 49조 1항은 퇴직 및 퇴직일의 정년규정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정년일이 속한 달의 맞지막날을 최종근무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며 (이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이 됨) 제 2항은 정년에 도달 한 날로 퇴직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규칙 제 50조에서는 정년을 만 58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고 정해 취업규칙상 정년에 대한 규정이 각기 상이하다 보여집니다.

    3. 다만 12월에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 취업규칙 제 49조 1항 3호를 적용하면 12월 31일에 도달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6.1.1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를 들어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4. 문제는 취업규칙 제 49조 제 1항의 3호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제 2항은 만 58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도달하였을 경우를 포함한 제 1항에 의한 퇴직일을 정년에 도달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년의 자동연장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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