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안쓰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등은 뭐 당연한거구요.

공식적으로는 무직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노동을 제공했는데

주말에도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더이상은 일하기 어려워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제출하고 30일 근무 기준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구두로 계약한 것과는 다른 주말 근무 및 야근 요구,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도 바로 퇴직이 되지 않고 30일 후 퇴직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을 더이상 할수는 없으니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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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역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등 사용자가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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