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5.12.22 10:03

면접시 연봉계약 체결할때 퇴직금 포함 1/13 로 연봉체결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후임으로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이 업무를 맡았던 분이 그만 두시면서 1년 미만 근무자인데 퇴직금을 요청하셔서

1년 미만은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처음 입사일부터 급여산정이 잘못된거 라면서

다시 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표기에 퇴직연금 가입시1/13 미가입시 1/12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대표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던데 담당자인 본인이 계약서상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았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대로 계약서를 체결

한 부분도 잘못된거 같고...회사에서 확인을 안한 잘못도 분명 있지만 이런경우 계약서상의 문구가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분이 근무 하시면서 병가로 좀 많이 결근을 하신분입니다. 결근한 날짜 정리해서 급여 산정할때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그리고 잘못된 계약서에 효력도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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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연봉계약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13으로 나눠 매월 13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2개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한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2.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등을 초과하여 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한 무급병휴가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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