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춘정돌 2015.12.22 13:53
안녕하세요... 제가현재 pc방 아르 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11.수습기간내에 10프로 감액인데 최저시급인 5580원에서 10프로 감액을 할수 있나요..??

22..그리고 현재 40일 정도 근무 했는데 어제부로 사장님.매니저가 바뀌면서 운영이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그만둘때 주휴수당이랑 조건만 만족한다면 연장.야간 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달라고했을때 이전 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는거죠?
사장이바뀌었다면 바뀐사장은 pc방인수를 받기전 알바의 급여는 책임질 필요가 없나요?

3.사장에 pc방을 2개를 운영하는데 pc방1 에서 하루 3명pc방2에서 하루3명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쓰면 상시근무자가 3명인가요 6명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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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현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해당 사업장이 별도의 공간이라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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