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1.25 04:08

또 궁금한게 있네요 ^^

보호사 일하고 있고요 (개인 병원임니다) 정신과

4조3교대 근무 하고 있고요

4조 3교대 일을하는데요 근무 시간이 거진 정해저 있거든요 오프 갯수가 (8개) 그럼 한달에 22일을하는데요

이번에 근로 계약서 다시써씀니다

근데 주52시간 포괄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럼 12시간 오버타임은 계산해서 주는거냐고 물어보니 맛다고 하는거에요

왜 포괄 임금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돼는데요 포괄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모 등등 .. 이럴때 적용해야돼지안나요?

암튼 포괄로 계약 해써요 근데 월급이 별차이가 없는거에요

12시간 오버타임이면 1.5배 해서 주는거 아닌가요?

전에 계약서는 연봉 계약서 이고  다시 계약서 작성한건 포괄인데 월급이 똑같다는게 문제인데요 이게 말이 돼는건가요 '?

연봉<>포괄 = 둘중 어떤게 월급이 더많은건지요 똑같은건가요?

계약서에는 어떠한 임급측정도 없는 계약서임니다 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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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와 포괄임금 계약서등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근로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연봉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포괄임금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이 각기 상이한 계약관계가 아니며 귀하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를 어느정도 사전에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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