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살해드림 2015.12.03 10:55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기사입니다.

3월 입사할때 야간진료 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못듣고 입사했다가, 5월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야간진료 수당은 시급의 1.5배를 쳐주면서 일하였고, 이번에 병원이 노무사와 계약하게되면서 야간진료수당에 1.5배해주던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22시부터 익일 06시부터 적용되던 사항을 없앴던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주중 08시30분부터 18시까지이고, 환자가 진료를 다 보게되면 평균 18시 30분 퇴근.

토요일경우 08시 30분부터 13시까지, 환자 진료를 다 보게되면 13시 30분 평균 퇴근입니다.


그리고 야간진료 시작은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진료를 보고, 환자 치료가 다 끝날시 20시 퇴근입니다.

Q1)  이럴경우 그냥 야간진료를 안하겠다고 할시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Q2)  야간진료를 안한다고 할시 병원측에서 퇴사통보를 받게될경우  몇일까지 일하라는 얘기가 없을시

그날바로 일을 관두면 될까요??


Q3)  사전 통보 없이 해고 될시 30일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이 있던데 사업장 규모상관없이 해당사항이 있나요?

 [예) 12.15일에 이달 말까지말 일을 하라고 통보 받을경우  남은 15일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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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에 대해 법적인 야간근로가 아니지만 야간근로가산수당에 준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야간근로가산을 폐기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하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을 중단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말하는 야간진료의 경우 1일 8시간을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사를 명령하면 이에 대해 귀하가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고민이 없으실 경우 바로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해고 통보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자 메세지등)

    4.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가령 12월31일 해고하면서 12월 2일에 통보한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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