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나 2015.10.30 16:26

문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급여 담당자 입니다

(직원수 30명 / 1주 40시간 근무 /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현재 저희는 월급의 75%를 기본급/25%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휴일수당(특근)등을 지급할때 기본급 기준으로 %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직원들이 많아지고, 기본급 기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수가 많아져

기본급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1)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인 사람에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최저기본급 비율을

       얼마로 설정할수있을까요? (당사는 기본급 75%/시간외수당25%)

 

2)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요, 최저임금에 의거하여 기본급 최저금액 정해도 문제없나요?

    그렇다면, 직원들 월급이 높은사람도 있고, 적은사람도 있는데, 모두 최저임금의거한 기본급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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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기본급과 그외 각종 수당, 상여금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때 포함하여 산정하는 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대한 급여액인 기본급과 고정수당(직무, 직책수당, 기술수당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모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총액을 정해 놓고 여기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의 비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급여를 책정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일정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고정되어 기본급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임금의 감액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시간급 558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입니다.(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따라서 5580원*209시간1,166,220원 이상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급여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급여액이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이 월 1,166,2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일괄적으로 월 급여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본급으로 정해버린 다면 기존 시간당 급여액이 높은 사람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만큼 이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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