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2015.10.13 12:58

1. 입사일 : 2013.07.29

2. 퇴사일 : 2015.08.31

3. 상시근로자수 : 30명 가량

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질문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처벌 및 벌금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 없이 주5일(09:00~18:00)근무, 연봉 2400 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및 기술개발관련하여 입사시 근무시간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별도의 회사 출퇴근 카드없음, 시간외근무 입증자료로 지난 2년간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및 택시영수증(회사지급)이 가능합니까?

질문4. 근로계약서가 없으나 지난 2년간 연월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2년간 만근하였다는 가정으로 연월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일수가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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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 24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의 입증이 관건일 것입니다.

    3.대중교통 이용 내역등은 간접적인 자료에 해당하여 조사과정에서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만2년 근무시 15일 + 15일 총 3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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