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좋다 2015.10.16 17:04

오피스텔관리사무소이구요(도급관리중임)

1. 부당해고 인지 알고 싶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은 비워두고 계약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기간중 근무태도, 성실성등 평가하여 부적절시 본채용을 거부할수 있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근로시간 기재 하고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숙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수습기간동안 야간근무도중 무단외출, 음주등으로 수습기간동안의 근무평가점수가 낮아 수습기간만료로 고용관계종료사실 통보서(종료일5일전)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부당해고라며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종료일 이후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지요.(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2. 1번과 연계하여 복직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사람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시설직이다 보니 격일근무자가 한사람이 없을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복직이 되면 퇴사해야하고 복직이 안되면 계속 근로할 경우)

  1) 본사에서는 촉탁근로계약을 쓰고 3개월로 계약하라고 하는데.. 촉탁근로계약은 정년이후 근로자와 기간을 정해서 고용할 경우 인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50세 미만인데도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촉탁근로계약서(60세이상)와 일반근로계약서(60세미만)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기간명시가 둘다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만을을 정확히 3개월로 명시하면 일반근로계약서를 써도 무방하지 않는지요? - 복직이든 정당해고든 3개월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

  3) 예를 들어 2015년 10월 1일 입사해서 일반근로계약서의 기간을 2015/10/1~2015/12/31일로 작성하였다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되었을 경우 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을 2016/1/1-2016/9/30으로 해도 되는지요.. 저희는 계약이 1년단위라서요..아님 2015/10/1-2016/9/30일로 일반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요

3. 참고로 격일근무자 이며 시설관리직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난해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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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하지만 사업주인 귀하의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의 근로기간 보다 엄격한 근태관리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내규등에 수습근로기간중 업무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등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반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습근로기간중 근무시간에 음주나 무단외출등의 근무태도 불량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시말서나 주의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횟수는 얼마인지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해지 결정의 정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별다른 주의조치 없이 해고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부당해고 판정후 복귀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의 근로계약을 탄력적으로 맺으려는 고민으로 이해됩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까지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나 사업장에게나 바람직합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부당해고 결정이 나면 퇴사한다는 식의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바람직하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를 예상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후 안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촉탁근로계약은 꼭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정년퇴직이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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