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2015.09.01 13:19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업체에서 방과후교사 ( 행정관리포함) 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은 2015.3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인데요.

회사에서는 월급 명세서도 제대로 안주고 사대보험도 9월인 지금까지도 청년인턴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며 안해주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실망한 점도 많고 내년에 대학원진학을 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퇴직의사를 밝히며 절차를 여쭤보았으나 무조건 동의 할수없다네요...

계약서에는 이런내용이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엔 2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퇴사일을 고용주와 합의한다구요. 하지만 동의없이 퇴직할 경우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이있습니다.(마지막급여에서 제하고, 또 계약전체기간 30%의 급여도 내놓으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의 자유는 있지 않냐고 하니 그만두실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는 동의못한다며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돈을 받아낼 심산으로 이런듯합니다.

계약 당시에도 퇴사시엔 미리 2달전에만 말씀드려면 되냐 하니 그렇다고 해놓고,

무단퇴사도 아닌 2달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리 막무가네로 안된다고 하니..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용주의 동의없이 사직서 제출후에 법대로 한달뒤에 그만둘경우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내용을 따라서 사직서 제출후에 두달간 일하고 출근을 안하면 되는건가요;; 동의는 안해줄것같아요 한달이든 두달이든 ㅠㅠ

*사직서 내고 먼저 그만두신 다른 선생님께는 내용증명이 왔다고해요. (한달기간을 두었습니다)돈 물어내라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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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강제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대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혹은 일정 기간의 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거나 배상액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퇴사시 민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절차를 밟기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2달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고용주의 합의없이는 퇴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한 민법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계된 규정에 비춰 볼때 너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판단되는 만큼,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해지를 주장하며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고용주와의 퇴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여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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