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오서방 2015.09.09 17:10
각각의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하청업체에서 연봉제로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총인원은
7명입니다. 3조3교대이며 쉬는날이 있긴한데 다른조가 맞교대를 하므로 없다고 계산하는게 편합니다.

1. 2011년5월 입사이후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2.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빠져있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월급명세서에도 빠져있습니다.
계약서를 항상 같은 양식으로 하며 액수만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태 비어있는 항목에 사인을 했습니다. 주56시간 3교대로 하는데 주40시간이 넘으므로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있으면 몇년전까지 받을수 있는지 1.5배 시급으로 청구할수있는지도요
만약 할수없다면 한달에 4번 12시간씩 맞교대하는날(다른조 후뮤)4시간 연장으로 원청에 기성금을 요청하지만 주지 않던데 이건 가능한가요?

3. 계약서부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근로자들이 언급을 하니 연차수당만큼 연봉을 감하고 차후에 쓰지 않을시 다시 준다고 합니다. 불만인것은 기본급과 각종수당 을 시급이나 비례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연봉에 맞춰 대충 나눠 적어 금액을 적어서 연봉에 포함됐는지를 모른다는겁니다.(월급 명세서에 임금인상시 나머지부분은 같고 기본급만 올라감) 단, 포괄연봉제라는 언급도 없었고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부분에 법적으로 걸리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올해 4월 출산휴가를 3차례 요청에도 원청에서 주지않으니 줄수없다고 하면서 주지않았습니다.

5. 근무특성상 지속적으로 컴퓨터로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 해줘야합니다.
문제는 쉬는시간이 근로계약서에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명시되어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8시간 일을 합니다. 식사시간도 식사가 끝나면 바로일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도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요?

6.사장이 올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폐지가 되는듯 합니다.얼굴붉히기 싫어서 바뀐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인데 그래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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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포괄임금 계약에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시수와 그에 따른 임금등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글쎄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등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실제 발생 가정한 초과근로시간 보다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처벌이나, 추가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사용자가 변경되고 이전 사업장의 폐업할 경우(즉,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경우, 다만, 사용자의 변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근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는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 이전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관련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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