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1차 계약 2012년 3월 1일 ~ 2013년 12월 26일까지하고 퇴사하고
2차 계약 2014년 1월 1일 ~ 2015년 9월 현재 계약중입니다.
1차 와 2차의 차이는 근무부서가 다르고요. (예: 사무처 -> 총무처 ) 이정도의 차이.
직위가 다릅니다. (예: 연구원 -> 계약직원)
근무 내용은 비슷합니다.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은 4대 보험 가입하고, 계약자(갑)는 같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 전환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시 자동 퇴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체결하더라도 기간제로 동일한 업무에 2년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2. 그러나 기간제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등 사용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전문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원 신분으로 기간제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일 경우 이후 2차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