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쟁이821 2023.02.17 11:24

회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아주머니가 너무 일을 잘하시는데....

 

1. 회사에서 사용하는 청소아주머니가 용역직인지 파견직인지 여부?

ㅇ 업체(인력업체)에 의뢰해 청소업무를 하는 직원이 회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퇴근합니다.계약서상에는 특정인으로 계약되어있지 않고 인력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ㅇ 실제상은 특정한 1인이 2년 동안 출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2. 파견직근로자로 판단하였을때 2년이 초과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3호(2년을 초과하여 사용)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입니다.

ㅇ 이 경우 직접고용 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계약직으로 고용 시 파견직으로 2년 일하였던 기간이 반영되어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부?

ㅇ 아니면, 계약직 직접고용 시점부터 또 다시 2년 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계약직 2년 후 파견직 전환과 파견직 2년 후 계약직 전환은 다른 것인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파견법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운 파견법 조항의 취지는 파견등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막기 위한 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의무 예외가 인정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다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 파견 근로자가 직접고용 의무의 이행을 사용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거나,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휴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로서도 애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해하기 어려운 경우등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직접고용 의무 부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위에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 2078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쟁이821 2023.02.27 18:36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관련 업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98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0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2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09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09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4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0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25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63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97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4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8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