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삶 2023.02.26 20:36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150인 미만 사업을 하는 서비스 업종의 총무부 담당자입니다.

사업장의 특수차량이 많아 운전기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의 특수차량(법인자산)에 대한 업무적인
인수인계, 관리 및,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습득 업무 진행 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거나
채용 근로자에게 책임의식을 각인시켜 준다 검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주가 지시하는 데로 일을 명령하거나,
보안서약서의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등 회사 내규를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금 청구 및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 나는 경우가 있는지, 판례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사업장의 손해와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계약에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액을 묻지 않고 특정금액을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을 작성해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할 경우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근로과정에서 습득한 사업장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등을 근로계약상 약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16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98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0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2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09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09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54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0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25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62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94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44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