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0940 2015.08.04 10:42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인사팀에 있는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고령자분들이 업무할 수 있는 문서사송자리가 있어요. 담당업무는 거래처에 문서 갖다주시고 갖고오시는등 업무에요.

현재 3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은 업무하신지 7년넘으셨고, 다른 두분은 작년에 7년, 3년 넘게 일하시던분들이 그만두셔서 1년 계약직으로 2분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 1년으로 하되 1개월 전에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저희가 재계약을 안하려고해요. 저희 여직원들과 여러번의 마찰도 있었고 업무적으로 서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사무실내에서 큰소리로 소리지르시고 "야, 너"이러면서 저희 여자차장님한테 막 소리지르시고 어린여직원한테도 성질내시고, 불만도 항상 많으시고 업무처리도 다소 실수도 있으셨어요.

저희 회사는 계약직이라곤 문서사송하는 두분말고는 다 정규직이고 근로자들을 해고시킨사례도 전혀 없었고요.

저런분은 저 입사14년차만에 첨 보는 분이라,, 재계약안하는 경우 어떻게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안하는 경우 1개월전에 내용증명등 이런걸 서면으로 보내야하는건지.. 내용증명등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여 보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안한다고 구두로 근로자하고 말하면 되는건지...

 처음있는 사례가 회사에서 어떤절차로해야 근로자하고 잘 마무리짓고 끝낼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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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등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1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추후 해당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것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 크게 중요하다 판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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