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징이 2015.08.04 10:47
안녕하세요.
제가 가산동에 있는 종합광고회사를 15년 7월23일에 첫 출근을 하였고,
15년 8월 03일 어제 날짜로 제가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8일을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가 저에게 맞지않았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적응 안될정도로 차가우며 무서웠습니다.
회의를 할때마다 이사님의 업무 외 회사사람들의 외모지적 등 다양한 지적으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원래 말하고 관두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용기가 너무나질않아서
이사님께 오늘 아침 메일로 보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구요 죄송하다구요..
근데 메일을 보셨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거지 하지만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 너의 업무를 인수인계 하고 갔으면 좋겠네
이런 문제로 회사가 많은 피해를 볼수있다는거 알아주고 인수인계 없는 퇴사로 인해 민사소송도 진행중이야..
이정도 이야기했으면 더이상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한다.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시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한다. 급여지급은 문제없이 나갈꺼야 너 하나로 인해 다른직원과회사가 많은 피해를본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는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회사를 나가는것도 엄두가 나질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죄송합니다 이사님 회사분의기도 적응못하겠구요 회사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회사분위기는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럽고 아직도 무서워요 라고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업무는 인수인계하고 가야지 빨리 채용할테니까 걱정말고 지금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하고 있어 니가 연락이 안되서
새로운 직원 채용빨리할테니 절차대로 인수인계 하고가 바로출근하고 라고 왔습니다.
정말 문자를 보는순간 눈물이 나더라구요..이사님 정말 무섭습니다..해병대 출근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사람들 다들 남자 여자 할꺼없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답장을 저 지금도 울컼하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사님 저 업무 인수인계 할 내용이없어요 회사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입찰은 보라고하시는데 효율은어떻게 맞추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올릴 업무는 회사분께 어제 전달해드렸다고 보냈습니다.
답장이 대신 할사람이 오면 그때 퇴사 하란 얘기야 그게맞는거고 출근 안할거면 알겠어 절차로 할테니 라고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게 통보 후 사람 구할시간을 드려야 했던건 맞지만 저는 일주일 다니면서 회세에게 배운게 별로없습니다..
회사가 커가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운게 거의 없습니다..제가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단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민사소송시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지금 변호사랑 내용증명 작성하고 있다고 반협박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추가합니다.오늘내용증명서가 와서 내용적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제가 근로계약서 및 기밀유지 서약서작성을 거절하였고 8월3일 이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관리하고있는 업체의 매출에 큰 지장이있고 다른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남으로서 손해가 크다고적혀있습니다.
다시 회사를나와 사람이구해지고 4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게된다면 무효화시키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제입장을 설명드리자면 15년 7월23일 첫출근을 하였고
회사업무도 안맞고 너무어려우며 회사분위기도 적응하지못하여서 용기가나지않아 이메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총8일간 근무하면서 네이버검색광고 입찰관리에 대해서 설명은듣긴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도모르겠습니다. 검색광고 전산자체도 잘볼줄모르며 관리하고있는 업체의 매출이 큰 지장이있다고 하였으나 제가 다니고있을때도 매출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영업해서 받아온 남자의류쇼핑몰을 지식쇼핑 광고를 도맡아 하는업무인데 가져올때부터 상당히 안좋은상태에서 시작하셨다고 회의할때 얘길하셨습니다.
일주일동안 제가 회사를다니면서 큰 비중에 업무를 회사가 저에게 맡겼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거절한것이아닙니다.
업무로 정신이없던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있는지 제가 알고 타당성이있어야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닌가요?
회사경리분도 다읽어보시고 작성해달라하셨고 읽던도중 일을 계속마무리 해야하기에 다읽지못해서 내일드리면 안되겠냐고했더니 필요한서류와함께 내일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사님께 저의심정을 문자로 다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구요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나오지않겠다면 법적대응하시겠다고 무섭게나오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죄송스러움과 무서움에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끝이났고 오늘 8월5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처음겪는일이라 너무당황스럽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서가 왔으면 전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나요 ?민사소송 시작되면 어떻게되는건지..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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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0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편이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사 1주일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및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거부한 것이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퇴직사유등에 대해 대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징이 2015.08.05 15:1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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