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8.08 00:08

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 시간을 주40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맛는지요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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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일 혹은 한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느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별도로 정한바 없이 1주 특정일 특정시간을 반복적으로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1주 40시간 이내, 가령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의 범위가 되며 나머지 시간, 1일 2시간, 1주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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